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제3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4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5
관리기관
제5조(관리기관)
5
관리기관의 업무
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제5조의3(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금의 회계
제6조(기금의 회계)
7
기금의 사용
제7조(기금의 사용)
8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제8조(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8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제8조의2(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9
통지 의무
제9조(통지 의무)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거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당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10
보증의 한도
제10조(보증의 한도)
10
업무의 위탁
제10조의2(업무의 위탁)
11
보증료
제11조(보증료)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도 및 기금의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11
위약금
제11조의2(위약금)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12
보증채무의 이행
제12조(보증채무의 이행)
13
구상권의 행사
제13조(구상권의 행사)
13
손해금
제13조의2(손해금)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3
자료 등의 제공 요청
제13조의3(자료 등의 제공 요청)
13
구상채권의 매각
제13조의4(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3
배상책임
제13조의5(배상책임)
14
감독
제14조(감독)
14
벌칙
제14조의2(벌칙) 제5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