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약칭 농수산신용보증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25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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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증의 한도제10조의2 업무의 위탁제11조 보증료제11조의2 위약금제12조 보증채무의 이행제13조 구상권의 행사제13조의2 손해금제13조의3 자료 등의 제공 요청제13조의4 구상채권의 매각제13조의5 배상책임제14조 감독제14조의2 벌칙제15조 제2조 정의제3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제4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제5조 관리기관제5조의2 관리기관의 업무제5조의3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제6조 기금의 회계제7조 기금의 사용제8조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제8조의2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제9조 통지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