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LEGAL ARTICLE · 조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