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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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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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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정관의 변경
  • 3.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 4.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 5.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6. 그 밖에 공사,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
  • 7. 삭제 <2019.11.26>
  • 8. 삭제 <2019.11.26>
  • 9. 삭제 <2019.11.26>
  • 10. 삭제 <2019.11.26>
③ 삭제 <2019.11.26>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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