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6>
④ 위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