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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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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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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21, 2019.11.26, 2025.10.1>
  • 1. 공사의 사장
  • 2.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1명
  • 3.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1명
  •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전국은행연합회의 부기관장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6.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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