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업무)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2.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3.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②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의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공사가 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사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ㆍ투자 업무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사목 및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마목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