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부동산 처분의 촉진)
① 공사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행정상 제한이 있거나 용도상 제약 등으로 매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취득 대상 부동산의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접 부동산을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에 따른 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