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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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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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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① 공사는 취득한 동산ㆍ부동산,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을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 1. 출자법인
  • 2.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법인
  • 3. 공사가 인수한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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