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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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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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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 1.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 2. 정부의 출연금
  •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4.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 7. 기금운용수익(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03.12.31>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④ 삭제 <2003.12.31>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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