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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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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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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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