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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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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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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구조조정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인수
  • 2.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비업무용자산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실채권 및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취득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투자
  •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수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
  • 5. 제43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6.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 7.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과 회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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