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