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보고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