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된 금융기관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해당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은 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