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9(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체결한 적격금융거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3항에 따른 적격금융거래를 말한다)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유로 하는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최대 2영업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 1. 부실금융기관으로의 결정
-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의 결정
- 3. 적기시정조치의 명령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지는 금융위원회의 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종료 및 정산이 정지된 적격금융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유로 하여 그 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할 수 없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부등의 출자를 통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해당 적격금융거래의 잔여분이 있는 경우
- 2.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