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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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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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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5.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6.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8. 제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9.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위원회의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0. 제9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9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2.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1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 상당한 담보의 제공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상당한 재산의 신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5.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병합한 경우
  • 16. 제12조제7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7. 제12조제8항에 따른 주식의 매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8.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9.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0.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부한 경우
  • 21.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2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2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②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2. 제1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 3. 제14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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