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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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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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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금융기관의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소유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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