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적용 범위) 이 절(節)은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附帶業務)에 대하여 적용한다.
LEGAL ARTICLE · 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2조(적용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2조 #적용 범위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