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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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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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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 3.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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