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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판례 0 · 유권해석 2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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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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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수납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등이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게 하지 아니할 것
  • 2.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 3.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2건
민원인 - 신설된 보상금 금지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시행일 이후 분의 금원을 받는 경우 이 조항의 적용여부(「여신전문금융업법」
법제처 · 20160329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통신업자로부터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수수료 등 금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제처 · 20080808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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