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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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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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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 비율은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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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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