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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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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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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①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와 용역의 매수인(이하 "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3.3.21>
  • 1. 할부금융업자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금융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 2.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액(이하 "할부금융자금"이라 한다)의 변제방법
  •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할부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할부금융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 1. 서면
  • 2. 팩스
  • 3. 전자문서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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