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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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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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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② 삭제 <2016.3.29>
③ 삭제 <2016.3.29>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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