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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자금조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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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자금조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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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금조달방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 2. 사채(社債)나 어음의 발행
  • 3.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 4.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貸出債權)의 양도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채나 어음의 발행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이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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