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이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2.3.21>
②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정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별 자산의 성격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3.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④ 삭제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