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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건전경영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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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건전경영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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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3. 유동성(流動性)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의 증액(增額),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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