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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요건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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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허가요건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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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허가요건의 유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거래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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