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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8조 재단의 운영 재원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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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68조(재단의 운영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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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재단의 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제68조에 따라 기부받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2. 기부금
  • 3. 그 밖의 수익금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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