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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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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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