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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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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당시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행정안전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
법제처 · 20110901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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