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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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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금융위원회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 20170622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거래정보등과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취합하여 금융회사등의 명칭, 계좌정보, 거래일, 거래일별 거래금액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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