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규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3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5 관련 판례 2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20.3.24>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5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제공한 사건]
대법원 · 2025060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 · 20221027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 목적범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 · 20221027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 목적범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 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
대법원 · 20221027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 목적범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
대법원 · 20171222
[1] 뇌물죄에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 또는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의 범위 [2] 뇌물수수죄의 성립요건인 직무관련성 /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2건
금융위원회 -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차명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 유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
법제처 · 20180212
1993년 8월 12일 전에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타인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한 금융거래계좌를 1993년 8월 12일 이후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실명전환의무기간 이내에 금융기관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타인의 실명임을 확인하거나, 타인이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명계좌를 그타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였
재정경제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 정보가 비밀보장 대상 정보인지 여부) 관련
법제처 · 20080118
실지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계좌가 실지명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사망한 실지명의인의 생전의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거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라면,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