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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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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3. 기관경고
  • 4. 기관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금융위원회 -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차명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 유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
법제처 · 20180212
1993년 8월 12일 전에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타인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한 금융거래계좌를 1993년 8월 12일 이후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실명전환의무기간 이내에 금융기관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타인의 실명임을 확인하거나, 타인이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명계좌를 그타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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