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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결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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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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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 1.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 2. 안건의 제목
  •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 4. 주요 발언 내용
  •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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