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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견 청취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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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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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견 청취) 금융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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