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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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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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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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