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