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