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예산과 결산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45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예산과 결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예산과 결산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1>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③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