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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재원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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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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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 2. 한국은행의 출연금
  • 3.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 4. 제47조에 따른 분담금
  • 5.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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