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貸付)할 수 있다.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