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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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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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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원장은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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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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