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보고ㆍ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