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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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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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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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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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