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