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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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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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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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