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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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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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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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