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약칭 증권세입납부법 · 공포일 2009-12-29 · 시행일 2009-12-29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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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09-12-29 · 시행 2009-12-29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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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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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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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