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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09.12.29 조문 0개
조문 (6건)
1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2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3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3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4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제4조(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5
준용
제5조(준용) 이 법 가운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국고 세입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준용한다.
6
제6조 삭제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