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준용) 이 법 가운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국고 세입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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