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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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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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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물을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물을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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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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