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ㆍ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단지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